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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이 12일 오후 서울 ...
이지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법으로 의사자로 지정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도 신고로 인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의인이다"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성호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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