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소위 '부랑인'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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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소위 '부랑인'으로 취...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소위 '부랑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두는 것이 용인됐다. ⓒ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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