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고(故)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원춘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허 일병의 군 의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 일병의 죽음을 자살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고 헌병대의 부실수사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201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