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신학용 받아들인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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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신학용 받아들인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문제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전 안 의원이 비리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 등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혁신안과 신 의원의 입당이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단 회의에 참석한 안 의원과 신 의원이 스치고 있다. ⓒ남소연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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