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남저수지에 겨울철 3개월간(11월~1월) 어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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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에 겨울철 3개월간(11월~1월) 어로행...
창원 주남저수지에 겨울철 3개월간(11월~1월) 어로행위 금지기간이 끝나면서 어민들이 보트 등을 통해 고기잡이를 하자 철새들이 서식 환경에 위협을 받고 있다. 위 사진은 어로행위가 금지됐을 때 철새들이 저수지에 있는 모습이고 아래는 어민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현장이다. ⓒ마창진환경연합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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