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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선박은 물이 들어와 이미 반쯤 잠긴 상태이다. 사유...
S선박은 물이 들어와 이미 반쯤 잠긴 상태이다. 사유재산이라 공권력을 발동할 수는 없고 물에 잠겨야만 공권력을 발동해 건진다는 말에 법의 맹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문수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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