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접촉하여 사고를 냈더라도, 일단 접촉사고 자체는 가해자의 과실이다. 하지만, 당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소화전과 주정차금지구역 모퉁이에 주차 중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실제 보험처리를 했다면 일부분의 과실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정상적인 주정차 공간에 서 있는 차량의 후방이나 측면을 추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과실인 경우는 거의 없다. 혹시 피해자가 렌터카 이용이나 수리 등을 원할 경우에도 모두 보험사의 몫이며 가벼운 사고처리 시 보험료할증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이버지도 201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