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판결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강영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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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판결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강영구 변호사
이제 와서 노동부가 거꾸로, 자신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교원노조법 제2조가 개정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음을 빌미로, 교원노조에 대해서 해고교원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뻔뻔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형태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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