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옛 시민회관' 사거리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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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옛 시민회관' 사거리 지하상가
지난 12일 중부고용노동청으로부터 해체작업 중단 명령 공문이 나와 지금까지 현장에선 석면 철거 작업을 중단 시켜 왔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된 실정이다. ⓒ최도범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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