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양심을 징계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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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심을 징계할 순 없다
2012년 KT 부정행위를 알린 후 4년이 넘도록 부당징계와 탄압을 받아야 했던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 국민권익위와 시민단체의 집요한 요구로 지난 8월 이해관 씨에 대한 모든 징계는 해소되었다. 공익제보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한 이해관 씨 사건은 그간 빈번하게 일어났던 기업의 제보자 퇴출 전략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공익제보 분야의 진전이고 큰 성과다. ⓒ참여연대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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