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0m 앞 행진 허용했지만, 만일의 사태 대비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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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0m 앞 행진 허용했지만, 만일의 사태 대비하는 경찰
서울행정법원이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앞 200m 위치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집회 행진에 대해 오후 5시 반까지 허용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수많은 경찰병력이 차벽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유성호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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