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Privacy White Paper》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가 아닌 갱ㄴ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개인특성정보는 개인식별정보와 결합되었을 때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개인특성정보는 다시 '개인민감정보'와 '개인행태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민감정보는 개인의 특성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건강, 성생활,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로서 특히 스마트헬스 등에서 주로 문제가 될 것이며, 개인행태정보는 개인의 행동양식에 관한 정보로서 빅데이터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특정인의 소비생활정보 등을 모바일신용카드와 같은 IoT기기를 통해서 수집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특성정보는 특히 사회적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병철 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