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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아래 국조특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1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위증 혐의 고발을 결정했다. 국조특위의 결정은 특검의 고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소중한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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