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16차 변론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게 "피청구인(대통령) 쪽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물었다. 피청구인 증인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이 비난이다"며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유성호 20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