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눈물 흘리는 세월호유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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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눈물 흘리는 세월호유가족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으나,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위반’이 탄핵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안국역 부근에서 선고장면을 지켜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탄핵인용이 발표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권우성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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