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입법안이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사노동자와 전문가가 모여 ‘가사서비스 노동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라는 집담회를 개최하고 대안적인 법률안 작업을 위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인영 국회의원 발의)을 마련하여 이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 201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