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게 친박 집회장 들어간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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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게 친박 집회장 들어간 박상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 지지자가 박 전 사장을 취재진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며 서류로 박 전 사장 얼굴을 가리고 있다. 박 전 사장이 뜻하지 않게 박근혜, 이재용 지지 집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권우성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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