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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이나 정년퇴임, 의원면직 등 퇴임에 의한 결...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임, 의원면직 등 퇴임에 의한 결원은 기간제교사 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교사를 임용해야 한다. 학급수 감축 등의 이유로 임용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임용하면 정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나 강사로 임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70%에 육박한다. 이것 역시 심각한 불법, 편법 기간제교사 임용이 만연하다는 증거다. ⓒ서울교육청(김행수 편집)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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