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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있는 배우자·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대...
치매가 있는 배우자·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대출 또는 이를 처분해 병원비·생활비로 쓰기 위한 경우, 예·적금을 찾아서 요양원 입소 비용에 보태기 위한 경우 "본인이 아니면 안 돼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pexels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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