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4년 월급제 변경시 월 소정근로시간도 243시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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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4년 월급제 변경시 월 소정근로시간도 243시간으로 정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높을수록 시간외 근로수당은 낮아진다. ⓒ이기윤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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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4년 월급제 변경시 월 소정근로시간도 243시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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