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전 노동자에게 산재를 불인정한 2심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임자운 변호사가 대법원 앞에서 판결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