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7017 고가공원에 대한 서울시 조례안이 나왔다. '공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제13조1항3호) ‘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13조1항6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 홈리스인권단체 등이 함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제13조1항3호)만 삭제되었고, (제13조1항6호)는 삭제되지 않고 통과되었다. ⓒ빈곤사회연대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