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례문(남대문)'은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1호가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보물 1호였다. 1933년 일본은 국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숭례문을 우리나라 보물 1호로 지정했다. 그들은 일본 본토 아닌 곳에는 국보가 있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
'서울 흥인지문(동대문)'은 보물 1호이다. 1933년 일본은 '서울 숭례문'에 이어 동대문을 보물 2호로 지정했다.
남대문이 보물 1호로 지정된 것은 가등청정이 한양을 접수할 때 통과한 성문이기 때문이고, 동대문이 보물 2호로 지정된 것은 소서행장이 입성한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결국 일본이 정한 보물 1호와 2호를 국보 1호와 보물 1호로 나누어서 재지정한 셈이다.
사진은, 가등청정이 1592년 5월 3일 새벽에 통과한 것으로 여겨지는 남대문의 (새벽 무렵) 모습이다. ⓒ정만진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