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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각 90만원씩이 선고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재판이 끝난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2 ⓒ최윤석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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