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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
기사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영?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2.13 ⓒ최윤석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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