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과 약속 지키려 헌법이 부여한 발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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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과 약속 지키려 헌법이 부여한 발의권 행사"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6일 오전(현지시간) 아부다비 주메이라호텔 내 브리핑룸에서 헌법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대통령 입장을 대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개헌안 발의와 관련,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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