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이용해 SNS선거운동을 하기도 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다양한 콘텐츠가 게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NS는 자신을 노출하는 데 있어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변수로 인해 오히려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SNS 선거운동은 치밀한 계획에 의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신영근 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