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후... 눈물 쏟은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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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후... 눈물 쏟은 한정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된 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남소연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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