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재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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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재상고심 선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4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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