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법무부·대검찰청·수도권 검찰청 등 선호도가 높은 임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새롭게 마련한 '검사인사규정' 등을 발표하고 조만간 입법 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법무부·대검을 거친 평검사들이 수도권에서 3번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5 ⓒ연합뉴스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