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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페이지와 3페이지. 이 법안은 정당의 명칭 끝에 '당'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빨간색 박스 안). ⓒ오마이뉴스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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