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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됐다가 2018년 11월 해임처분을 받았던 국...
현행범 체포됐다가 2018년 11월 해임처분을 받았던 국회사무처 '몰카공무원'이 소청심사위를 거쳐 강등처분을 받고, 국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김지현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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