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권인아)는 30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와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은 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