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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병기(왼쪽부터), 조윤선, 김영석, 안종범 ⓒ연합뉴스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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