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풀린 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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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풀린 김순례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개월간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저에 대한 많은 걱정과 한국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민생 현장의 소리를 주워 담으며 소중한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남소연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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