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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오마이뉴스 기자가 1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김준수 오마이뉴스 기자가 1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이란 주제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 기자는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일 투표 독려하는 기사를 편집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김시연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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