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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1월 20일 계엄수행기간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1월 20일 계엄수행기간이 적시된 기무사 계엄 문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2월 22일 작성된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계엄수행기간을 (탄핵) 인용시 2개월/ 기각시 9개월로 적시하고 있다. 19대 대선은 2017년 3월 탄핵 인용시 그해 5월, 기각시 그해 12월에 치를 예정이었다. ⓒ김시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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