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
리스트 보기
닫기
17
/
84
캡션
0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22 ⓒ연합뉴스 2020.06.30
×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