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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는 20...
2019년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는 2014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군대에 가면서도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군복무를 수행했던 점을 들었다. ⓒ픽사베이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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