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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순직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 언니 화현 씨(왼쪽)와 고(故)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오른쪽 두 번째)가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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