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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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