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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본회의에서 사참위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일로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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