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법 통과 후 세월호 가족과 함께한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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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법 통과 후 세월호 가족과 함께한 박주민 의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관앞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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