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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김...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김동석·황인아 판사)가 2019년 7월 선고한 '아동학대치사' 사건 판결문 일부. 재판부는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아이를 학대하고 죽은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소중한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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