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혜영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의심되는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없는 명백한 차별조치"라며 "차별은 방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소연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