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가격 대비 유류세 한시적 인하로 인한 세부담 감소분 비중 : 2008년, 2018년.(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2008년에는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유류세 부담이 각각 46원, 37원, 29원 감소했고, 세 부담 감소분이 소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2.2%, 1.9%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세부담 감소분이 각각 123원, 87원, 52원으로 늘어나, 소매가격에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10%와 7.7%, 4.4%로 크게 증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