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한 안내책자도 제작 배포하고 있다. 한글과 외국어로 함께 쓰인 책자의 서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어느 업체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 안전장치설치나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을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안전교육이나 안전한 작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경우가 없다. 산업기술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불과 3일간의 한국어 교육만 시킨 채 산업현장에 투입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그나마의 교육도 없이 작업에 투입된다." ⓒ이경란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