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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지난 2018년 1월 연속보도를 통해 실체 유령 도급택시 기사 100여명을 고용한 청주시 A택시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법의 철퇴를 내렸다. ⓒ충북인뉴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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