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2일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밝혔다. 내용은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반납금지구역 설정, 주차공간 조성 등이다. 즉시견인구역은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와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ㆍ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이다. 시는 주차공간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책을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와 전동킥보드 업계가 대책 발표 후 서울광장 인근에서 견인 시연을 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