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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점심시간에 명심보감을 쓰...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점심시간에 명심보감을 쓰도록 한 교사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박고형준 제공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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